이들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뿐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배제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등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던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공적 사회보험의 축소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한 후 보건의료인을 상징하는 가운을 불태웠다. 가운을 태우는 것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 내부 논란이 있었으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너무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개원의는 "의사의 상징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며 "의업을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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