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18일 약물 오ㆍ남용 등으로 부작용 우려가 큰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에 대한 사용 실태를 처음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4.73%)보다 의원(9.32%)이 2배 이상의 처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감기 등 상기도감염질환에 3개월 동안 1건 이상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한 기관이 전체 의원의 92%이다'라고 밝혀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은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하는 요양기관 간에도 처방률이 큰 차이를 보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원의 처방률이 97.04%인 반면, 전혀 처방하지 않는 의원도 상당수(960개소, 전체 의원 1만1952개소의 8%) 있으며, 요양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요양기관 간 사용의 변이가 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사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통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항의했다.
의협이 강력 항의하고 나서자 심사평가원은 곧바로 "3개월 동안(2/4분기) 한 건이라도 처방하는 기관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92%에 해당하는 의원 중 59%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에 부신피질호르몬제를 5% 이하로 처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9.3%의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의협에서 주장한대로 92% 의원이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많이 하는 의원은 문제가 있지만 한 건 정도를 처방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통계 수치만 높이려는 심사평가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사평가원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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