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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새로운 대안 필요

수가계약 새로운 대안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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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을 통한 수가협상이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자 '수가계약 무용론'이 급부상 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재와 같은 '포괄 단체계약'의 형식에서 탈피해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가계약 결렬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매년 각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조정폭을 제시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는데는 번번히 실패했다.
협상 주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해왔고,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해 왔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단일 수가(환산지수)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다보니 수가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수가계약에서 종별계약을 통해 의원과 약국의 수가불균형을 해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과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종별계약은 무위로 돌아갔다.또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능별 계약이 아닌 종별계약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렇듯 수가계약 방법을 놓고 의약계 단체와 공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 및 중재기구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제발표를 한 박길준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의약계 내부적으로 원만한 합의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 단체계약에서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현재 건정심에 의료 공급자와 공익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 방식 개선과 관련 복지부와 공단도 원칙적으로 직능별 계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계약의 범위에 공급자가 원하는 부분만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처럼 수가계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결렬될 경우 의약계 내부적으로도 직능별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공단을 비롯한 복지부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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