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왕절개 남용을 방지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 초산(11만9020원→16만2910원)이 4만3890원 인상, 유도분만 초산(13만4090원→18만3530원)이 4만9440원 인상, 겸자 또는 흡입분만 초산(14만2150원→19만4570원)이 5만2420원 인상된다. 이외에도 11개 항목의 분만수가가 인상돼 타 과와의 수가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연평균 2.0%씩 증가해 2001년에는 40.5%로 다른 나라와 비교시 1.8~2.6배, WHO 권고치의 2.7배~8.2배 수준으로 자연분만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남용 방지와 자연분만에 따른 위험도 등을 반영해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총 23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4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대표들은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의료계는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는 타 과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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