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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수가 적정선 놓고 정부 의료계 갈등

MRI수가 적정선 놓고 정부 의료계 갈등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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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비급여 적용을 받던 MRI(자기공명영상)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그러나 건강보험 급여수준(수가)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MRI의 건강보험적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민층의 의료비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화 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가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20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MRI를 보험급여화 하고, 2007년부터는 초음파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올해 중으로 MRI를 보험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수준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MRI의 수가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렸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은 MRI 수가를 22만원~33만원 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전기홍, 아주의대 예방의학), 병협은 현행 MRI 원가는 35만원~46만원이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칼렙 ABC) 각각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전기홍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결과 ▲내용연수 5년~7년을 적용하고 잔존가 10%를 적용했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9만7190원, 종합병원은 28만8035원, 병원은 27만8881원, 의원은 22만3954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종별가산율, 재료대, 선택진료료 포함)

또한 ▲내용연수 5년~7년을 적용하고 잔존가를 0%를 적용했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1만3542원, 종합병원은 30만3860원, 병원은 29만4178원, 의원은 23만6086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종별가산율, 재료대, 선택진료료 포함)

그러나 병협은 칼렙 ABC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종합병원은 MRI 가동률이 81%로 나왔으므로 평균 46.8분을 기준을 적용하면 35만21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MRI 가동률이 100% 이상되기 때문에 평균 47.7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만9400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국민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MRI 항목을 급여 전환하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36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정부가 관행수가를 무시하고 충격요법으로 MRI 수가를 결정할 경우 또 따른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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