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목욕장도 개설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유필우 열린우리당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을 할 수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목용장업도 벌일 수 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도 부대시설로 갖출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택진료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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