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9일 `참의료 실천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 앞서 의협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의약분업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다뤄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협의 입장, 임시대의원총회 소집문제, 결의대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