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은 지난 3월 13일 이후에 허가 취소된 품목만 보험등재의약품에서 삭제하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월 13일 이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02년~2004년 중 불량의약품 71개 품목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일부 생산실적만을 토대로 하더라도 불과 3.6%만이 실제 회수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량회수 폐기 되었다고 보고 된 의약품 3개 품목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모두 지금까지 매달 정상적으로 보험청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은 지금까지도 보험청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2001년, 2000년 이전에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들도 앞으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이 3월 13일 이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등재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험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의약품을 다 팔아 먹으라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는 것으로 1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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