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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응급의료비대불기금 운영 파행

[국감]응급의료비대불기금 운영 파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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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려환자, 노숙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마련된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해 작성한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5년 동안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사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25.86%밖에 되지 않았고, 2003년의 경우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30%(128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한 기금 운영 미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2004년 예산이 12억9,000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해 69% 축소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금 설립의 원칙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허용되는 응급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의료기관은 심사결과 '불인정'을 우려해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사 응급의료비대불제도의 적용범위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삭감률이 약 35%에 달해 일반적인 심사삭감률 1.3%(2003년)과 전체 응급실(응급의학과)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삭감률 1.5%(1999년~2003년)에 비해 20배 이상 높아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활용을 더 하지 않고,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신청을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기관만 하도록해 제도 활성화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예산을 확대하고, 기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금의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의 신청을 환자 또는 보호자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응급증상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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