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월 부터 시행예정인 팜뱅크 사업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남는 의약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해 주는 이 사업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또 약화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질 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약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화원 의원도 "팜뱅크 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담당 국장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업주체들의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약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법적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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