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한나라당의원은 13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비상시를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도 자체적인 투약이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명령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추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이 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당번제 참여율은 의료기관 94%, 약국 96%로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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