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3은 혈장성분을 채혈하는 경우 혈액 100cc당 혈청단백량이 6.1g 미만인 사람은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1990년에 이 조항이 제정됐으나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혈청단백량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을 만들면 효능이 떨어져 응급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또한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혈청단백량이 6.1g 미만인 환자가 무리해서 헌혈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 결과에 의해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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