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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18개월동안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

[국감]최근 18개월동안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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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개월 동안 부당청구 1위 기관은 서울대병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진료비 청구건수 중 980건(6억9298만2000원)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중 환불금 100만원 이상을 1건 이상 부당청구한 병원은 2003년 41개 병원, 2004년 46개 병원으로 조사됐으며, 서울대병원은 2004년 상반기에만 환불금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건수가 20건에 1억3,000여만원으로 2위를 기록한 ○○병원의 2,700여만원의 4.9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낸 민원인 이 모씨의 경우 총 진료비 1억242만9814원의 49%인 5089만3461원으로 4년간 매일 일률적으로 목욕비 만원, 아기 자세 바꾸는 비용 만원, 가재수건으로 얼굴 닦아주는 비용 만원 등 이었으며,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항목을 동의 없이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18개월 동안 민원인 총접수 건은 3859건으로 이 중 취하가 2149건, 심사곤란 340건, 정당 293건, 환불 98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심사를 완료한 건은 정상과 환불을 합해 1273건으로 이 중 환불이 76%인 980건으로 신청자 100명 중 76명이 환불을 받은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가 신청을 취하한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데 위하 사유는 진료비용 확인검사 접수 사실을 파악한 병원이 미리 일정액의 진료비를 환불하고 취하를 요구한 결과이며, 이 때 환불 받은 진료비는 실제 동려받아야 할 진료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시점에서 부당청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확인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병원진료비가 의심나면 진료비용 확인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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