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공단 기준으로 2001년 2억7000만원, 2002년 38억, 2003년 249억원 등 총 400억원의 과잉청구 원외처방약제비가 의료기관의 진찰료로 차감되었다"며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제시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의사 진찰료를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밝혔으나,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 3자가 수령한 급여비까지 원고에게 부당징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혀 그동안 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찰료로 차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의사가 잘못 판단해 약사가 준 것"이라며 원외처방약제비의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