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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과잉진료한다

[국감]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과잉진료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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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의 진료비청구 심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이 오히려 일반 요양기관들보다 과잉청구를 많이 하고, 건강보험심사평으로부터 진료비심사조정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병원보다 과잉진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공립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실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식 실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공립병원의 심사조정률이 높은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각 지방공사 의료원, 각군 보건소 등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2003년, 2004년 심사조정률은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에 비해 각각 0.5%, 0.2%, 0.3% 가 더 높은 수치이다.

전 의원은 "국공립요양기관 중 심사조정률이 국립목표병원(2002년) 20.51%, 국립마산병원(2003년) 15.14%, 국립마산병원(2003년) 5.36%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에도 전남강진의료원(2003년) 8.44%, 강진의료원(2003년) 8.80%, 울진의료원(2003년) 6.04%, 제주의료원 5.15% 등으로 나타나 국공립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청구액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2002년 3.22%, 2003년 1.82%, 2004년 6월 현재 1.54% 등으로 나타나 일반병원의 평균치보다 최저 50%, 최고 100% 높은 심사조정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국공립요양기관 심사조정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반복적으로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민간병원보다 과잉진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공립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며, "전체요양기관 실사 696개 중 부당여부가 확인된 곳은 535개 기관(총 부당환수금액 125억원) 이었고, 이들의 처분내역을 보면 업무정비 110개 기관, 과징금 133개 기관, 환수 105개 기관이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들 기관 중 국공립요양기관의 경우에도 12개 기관이 포함되어 8개 기관이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12억원이 환수결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것으로만 결정해 국공립요양기관 봐주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민간병원보다 비용의식이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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