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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과잉진료 많다

국공립병원 과잉진료 많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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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이 오히려 일반 요양기관들보다 과잉청구를 많이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심사조정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의 심사조정률이 높은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대학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각 지방공사 의료원·각 군보건소 등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2003년, 2004년 심사조정률은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1.5%)에 비해 각각 0.5%, 0.2%, 0.3%가 더 높았다.

전 의원은 국공립 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은 국립목포병원 20.51%(2002년), 국립마산병원 15.14%(2003년), 국립마산병원 5.36%(2003년)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에도 전남강진의료원 8.44%(2003년), 강진의료원 8.80%(2003년), 울진의료원 6.04%(2003년) 등으로 조사돼 국공립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청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2002년 3.22%, 2003년 1.82%, 2004년 6월 현재 1.54% 등으로 조사돼 평균치보다 50~100% 가량 높은 심사조정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공립요양기관 심사조정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반복적으로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며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체요양기관 실사 696개 중 부당여부가 확인된 곳은 535개 기관(총 부당환수금액 125억원) 이었고, 이들의 처분내역을 보면 업무정비 110개 기관, 과징금 133개 기관, 환수 105개 기관"이라며 "이들 기관 중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12개 기관이 포함돼 8개 기관이 부당청구가 확인돼 12억원을 환수토록 했으나 행정처분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것으로만 결정해 국공립 요양기관 봐주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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