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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강화 등 의사면허관리제도 강화 추진

연수교육 강화 등 의사면허관리제도 강화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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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강화 등 의사면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2005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제고 및 적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면허 시험 다단계화를 추진하고 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의사면허 시험 다단계화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사국기 실기시험을 골자로 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허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수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의 면허관리제도 도입 방침이 '면허 갱신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의사면허제도를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초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면허 갱신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들어 민간단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정부가 갱신제도 도입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의료전문직 면허를 발급받아 시장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면허가 평생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면허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선진국에서는 매년 의사들이 소속 면허발급 기관에서 일년단위로 면허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9월16일 개최한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정책토론회에서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면서 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차원에서 일정기간마다 면허를 갱신 또는 연장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지난 5월 22일 개최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면허 갱신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신 연수시간을 늘리는 등 연수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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