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계도기간 설정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미흡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국민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적응기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형태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제도시행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약계, 시민·소비자 단체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약분업 펑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0·11일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계획에 대해 병협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의약품 목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는 당초 참석키로 했던 의료계 대표가 최근 집단폐업으로 인한 법적대응이 불거진 상황에서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회의 자체를 열 것이냐, 아니면 연기할 것이냐 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미 의약분업이 시행된 시점인 점을 감안,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앞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 처방의약품 목록, 잔여 의약품 처리방안, 팩스 등 전송체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 협력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으로 진행되어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 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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