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술을 베풀다보면 본의아니게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의사가 법적 마인드와 지식을 갖추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의 우에키 사토시가 쓰고 한귀현씨가 번역한 <의료의 법률
저자가 책머리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적 의사법'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만 한데, 복합적 형태의 문제가 연루되는 의료영역의 특성상 그동안 법적용에 있어서 민법, 형법, 공법, 사회법 등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던 것을 지양하고, 각 법영역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의사(료)법을 추구하자는 내용이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