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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기준 미달 응급의료센터 퇴출

기준 미달 응급의료센터 퇴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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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초과배치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취소를 권고하고, 이들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의뢰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 및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추진' 자료를 통해 전국 응급의료센터를 분석한 결과 88개소의 응급의료센터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4월 현재 104개소가 지정되어 있어 16개소가 과잉 지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특별시·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59개소가 지정돼 있어 21개소(적정 38개소)가 과잉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8개 응급진료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건립비 등 약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저리로 5억원까지 지원,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초과배치된 14개 진료권 37개 센터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지정취소를 권고키로 했으며, 응급의료센터 평가 및 지원시 이번 분석결과를 반영해 정부지원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스스로 지정을 반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진흥원이 분석한 전국응급환자 진료권 현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과천시·하남시의 경우 적정개소수는 15개인데 비해 현재 33개소가 개소, 18개소가 과잉이며,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3개소가 적정인데 비해 6개소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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