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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혈액 유통비리 수사 착수

검찰 혈액 유통비리 수사 착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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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혈액유통을 둘러싸고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착수, 보건복지부와 관련 제약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YTN과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사는 23일 검찰이 복지부 전직 고위 간부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뇌물 수수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혈액유통 비리 의혹은 D제약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이 "D제약이 20년간 무자료 알부민 약품을 제조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D제약 전·현직 대표이사 등 10명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부 고위간부 수천만원 수뢰의혹" 제하의 YTN 보도와 관련, 복지부 고위 간부는 "혈액관련업무는 99년 5월 24일까지 보건자원관리국 소관업무였으며, 보건정책국으로 혈액관련 업무가 이관된 것은 99년 5월 25일"이라며 당시 혈액관련 업무는 보건정책국 소관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간부는 "자신이 보건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는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던 시점으로 이 기간 중에는 적십자사 혈액정책과 관련된 어떤 정책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다"며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도된 적십자사관계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복지부 전 고위 간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2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며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D사와 함께 혈장을 공급받아 온 녹십자는 반박 자료를 통해 "혈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적십자사와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비롯한 일체의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적십자사가 제약회사에 기부형태로 공급한 혈장에 대해 처리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제약회사가 부당하게 돈을 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적십자사는 '3년에 한 번씩 사업자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는데도 15년 간 D, N사에만 혈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가 혈장분획제제 공공관리정책에 의거해 이들 2개 제약회사만이 혈장을 이용한 혈액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제조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라며 "적십자사가 혈장의 약품 원료를 임의로 특정 제약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혈장분획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혈장공공관리정책을 수립하고, 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적십자사가 알부민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건설계획이 추진됐으나 복지부에 의해 유보된 바 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혈장분획제제의 생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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