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혼란을 틈타 일부 약국에서 의약분업 시행시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혈압, 당뇨병, 간장약 등 의약품목록을 게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미리 구입하세요'라는 문구를 약국 안에 붙이고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로 일부 전문의약품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식약청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력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적발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자격정지 15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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