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고용허가제도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당연적용

고용허가제도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당연적용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8월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8월 17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2003년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000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해 왔으나, 동법 시행으로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