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8월 17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2003년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000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해 왔으나, 동법 시행으로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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