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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급여자격관리문제있다

사설,의료급여자격관리문제있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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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해 엉뚱하게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를 환수 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으로선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얼마전 서울에 사는 A씨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알고 진료하고 진료비 지급 신청을 했는데 환자가 무자격자라며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을 거부 당했다. A씨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제시한 의료급여증을 확인한 시점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신청한 것인데 공단의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마땅히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됐다면 해당 지자체는 즉시 의료급여증을 회수해야 한다. 동시에 자격 상실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작업이 소홀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에 부실에 따른 책임공방이 줄곧 있어 왔다.

A씨의 경우 진료시점에는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진료후 해당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로 드러나 2003년 9월 20일자로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것이다. 물론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와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해 놓고 아무 잘못이 없는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횡포나 마찬가지다.

차제에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급여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가기를 기대한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둘러싸고 엉뚱하게 의료급여기관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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