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PPA 문제는 2000년도부터 문제가 돼왔고, 판매금지까지 할 수 있는 약임에도 버젓이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오남용 돼왔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현재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할 것 ▲부작용이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편입하고,OTC 품목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 ▲PPA 함유 감기약 파동의 원인을 제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해산, 재구성할 것 ▲외국에서 판매금지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품명을 밝히고, 그중 일반약으로 분류된 약이 있는지 발표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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