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중앙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른 폐업철회가 과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결과는 폐업철회 문제일 뿐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안은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격론을 벌인끝에 정부가 약속한 약사법 개정을 조건부로 수용,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금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료계의 주장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투쟁에 들어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보건복지장관 사퇴와 정책입안자의 문책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이번 폐업 철회투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졸속함과 서투름, 조급함, 그리고 회원설득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점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사례신고센터'를 운영, 이번 폐업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회원에 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밖에 대국민 사과문을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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