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는 22일 임시 평의원회에서 보라매병원 관련 대법원 살인방조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고뇌어린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4개 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의학회가 발표한 4개 안은 ▲중증환자의 퇴원요구를 심의하기 위한 병원윤리위원회 설치 ▲의료윤리와 의료법학 관련 교육과정 의대 설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퇴원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미수금대불제도의 실질적 확대 ▲정부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관련 문제 논의 등이다.
또한 의학회는 사건과 관련된 의사들을 "사회, 제도적인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회적 희생양"이라며 "법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 관련의사들의 처벌은 최소화돼야 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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