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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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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안전용기·포장의 정의와 사용의무 규정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동료의원 12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용기·포장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정의하며,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안전용기·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받게 된다.

안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는 건수는 연평균 8,300여건(2000~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의약품은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의약품에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세정제 등 화학생활용품, 화장품 등에도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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