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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진료실적 표현 물의

복지부 약국 진료실적 표현 물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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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관련 통계자료에서 약국 부분에 대해 '진료실적'이라고 표현, 물의를 빚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발간한 '2004년 주요업무 참고자료'에서 건강보험 지표를 소개하면서 '약국 진료실적은 제외'라고 명기, 입원·외래와 같이 약국을 진료의 한 분야인 것처럼 표기했다.

건강보험 지표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시행 이후인 2002년과 2003년의 수진율·건당 진료비·건당 진료일수를 직장과 지역의 입원·외래로 나눠 집계한 것으로 '약국 진료실적'이라는 표현을 할 여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 2004년 주요업무를 소개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분야 가운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성문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현재 의사의 자율기재 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신속화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으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항생제 등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 등 의약분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약분업 추진경과 및 관련 정책결정사항 등을 망라·기록하는 의약분업 백서를 발간키로 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의약분업제도를 전략적 홍보로 대신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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