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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의조제가사람잡는다

불법임의조제가사람잡는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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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임모(여·61)씨는 지난 90년 초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에서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K 약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
그후 임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8일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쓰러졌다.

안동의료원 권범찬 전문의는 임씨의 증상이 전형적인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측은 임씨가 10여 년 동안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및 혈액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희의료원으로 임씨를 전원했다.

경희의료원 강흥선 교수(순환기내과)는 "스테로이드제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 발병한 상태이므로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K 약사는 문진을 통해 관절염이라 판정, 스테로이드제제, 글루코사민, 위장약, 소염제, 골드로이신 등의 약물을 처방했다.

K약사는 임씨에게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통장으로 약값 입금을 제의했고 임씨는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우편으로 배달된 약을 복용해 왔다.

한편 K 약사 측은 처방한 약물 때문에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 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K약사는 2001년 6월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도 1990년부터 10여 년 동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 조제, 교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욱 법제이사는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의조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화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처방은 곧 책임을 의미한다.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진단하고 약을 조제한 행위는 불법진료조제행위로서 약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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