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임모(여·61)씨는 지난 90년 초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에서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K 약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
그후 임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8일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쓰러졌다.
안동의료원 권범찬 전문의는 임씨의 증상이 전형적인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측은 임씨가 10여 년 동안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및 혈액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희의료원으로 임씨를 전원했다.
경희의료원 강흥선 교수(순환기내과)는 "스테로이드제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 발병한 상태이므로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K 약사는 문진을 통해 관절염이라 판정, 스테로이드제제, 글루코사민, 위장약, 소염제, 골드로이신 등의 약물을 처방했다.
K약사는 임씨에게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통장으로 약값 입금을 제의했고 임씨는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우편으로 배달된 약을 복용해 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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