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불법임의조제가사람잡는다

불법임의조제가사람잡는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4.07.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가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임모(여·61)씨는 지난 90년 초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에서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K 약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 그후 임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8일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쓰러졌다. 안동의료원 권범찬 전문의는 임씨의 증상이 전형적인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측은 임씨가 10여 년 동안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및 혈액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희의료원으로 임씨를 전원했다. 경희의료원 강흥선 교수(순환기내과)는 "스테로이드제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 발병한 상태이므로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K 약사는 문진을 통해 관절염이라 판정, 스테로이드제제, 글루코사민, 위장약, 소염제, 골드로이신 등의 약물을 처방했다. K약사는 임씨에게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통장으로 약값 입금을 제의했고 임씨는 2003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우편으로 배달된 약을 복용해 왔다. 한편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