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한의사 불법 CT사용 법정으로

한의사 불법 CT사용 법정으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1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파문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CT사용 문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O한방병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해울(대표 신현호)은 O한방병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둘러싼 법리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일원적 의료체계와 이원적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방향과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앞서 한의사의 CT사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한영상의학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는 법적, 의학적, 국민건강 관리적, 경제적, 의료 제도적 이유로 CT를 설치, 운영, 판독 및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가 CT를 포함한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 상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CT의 설치, 운영, 판독, 의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 의료행위라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제적·일반적 통념의 의료영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현대의료장비에 관한 일체의 의료행위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현대의료장비의 사용이 면허된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과 치료효과에서도 주관적인 견해가 특징인 한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제도의 파괴는 물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분야의 확대로 국민건강 관리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일 '한방의료행위의 범위 및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하였더라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입각하지 아니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을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