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움직임은 의료 관계법이 자주 개정되고 의료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의료 법령에 대한 회원의 이해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의협 법무팀이 주도하는 의료관계법 교육강좌는 정효성·김선욱 법제이사가 연자로 나선다.
이 교육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시도의사회 연수교육 때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되 의료법을 소개와 해설을 해 준다.
또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도 한다.
교육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29일 경북의사회, 6월 26일 전라남도의사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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