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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법 세미나

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법 세미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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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윤리학회는 22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집중점검'을 주제로 2004년도 봄 모임을 갖고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을 산업의 종속물로 삼으려는 일부 연구자와 정부 일각의 언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윤리학회 치료용인간배아복제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성명을 통해 의학과 생명과학기술의 성과가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산업적 논리에 빠지면 인간의 생명 보호와 질병 퇴치라는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이 퇴색하고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은 또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2000~2001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관련 생명과학자·의학자·윤리학자·법학자·사회과학자·종교인 및 시민단체 들이 균형있게 참여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룬 국민적 합의사항의 핵심이 배제·왜곡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률의 입법취지와 정신은 '인간배아 복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제한 이 성명은 따라서 법률 시행 전의 인간배아 복제 연구는 법적문제를 떠나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황우석(수의대) 교수 등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황 교수 등이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에서 사업단 연구비를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에 동의한 상태에서 설령 연구비 재원이 사업단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황 교수 등이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학 및 생명과학 기술과 생명윤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지적한 이 성명은 의학 및 생명과학 기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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