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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전년보다 감소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전년보다 감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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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올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감소했으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 1분기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3조7,5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급여비는 2조6,804억원으로 4.4%, 본인부담금은 1조751억원으로 4.5% 감소했으나,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4,5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급여비는 1조568억원으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각각 12.04%, 6.32%, 11.33%, 18.65% 감소한 반면, 약국은 7.77%, 한의원은 4.92%, 병원은 9.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1분기 총요양급여비용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은 진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청구건수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외에도 2004년 1월~3월의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2004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항목별로 추정해본 결과 총요양급여비용 5조2,134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1조6,178억원으로 31.0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1조9,274억원으로 36.97%, 약품비는 1조4,814억원으로 28.41%, 재료대는 1,868억원으로 3.5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1,3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했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1.8%로 전년 동기의 20.6%에 비해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1분기에는 심사대상 1억5,886만건 중 8.1%인 1,280만건이 조정됐고, 조정금액은 590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1.12%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조정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산정금액, 코드 착오 등 청구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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