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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는 심사간호사가 없다

대만에는 심사간호사가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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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진료비 청구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심사간호사'가 없고, 의사들이 직접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의사들은 보건부 산하 중앙건강보험국에 소속돼 진료비를 심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심사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규식(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지난 11일 의협 '의료정책고위과정'에서 대만의 건강보험과 총액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대만은 의사들이 직접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만은 전민건강보험을 설계할 당시 총액예산제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준비부족 및 의료계의 설득 미흡 등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했이며, 일부 입원서비스에 대해 초기부터 DRG제도를 도입하고, 1998년 치과부터 총액예산제를 실시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도를 사용할 당시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표를 사용했으며, 현재에는 의료기관간의 예산 배분에 상대가치에 의한 의료의 총점을 활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대만은 우리의 경우와는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할 당시나,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에도 진료비 심사는 의사들이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의 진료비 심사는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할 당시에는 심사위원 의사들이 보건부 산하의 중앙건강보험국에 소속돼 실시하되, 6개 지역분국으로 나누어 분국단위로 심사를 했으며, 총액예산제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심사위원 의사들이 의료 공급자단체에 소속돼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심사간호사'라는 직급이 없이 의사들에 의해 직접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유지돼 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계 전문가들은 대만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은 의약단체(의협, 병협, 치협 등)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심사평가원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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