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건의서에서 ▲청구ㆍ심사업무의 전자화에 적합하도록 현행 요양기관 청구서식 작성 항목 중 각종코드, 진료(조제)내역 등 필수항목과 연계해 자동생성이 가능한 항목과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 등을 감축하고 심사ㆍ평가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하며, 방문일자(처방전당)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함으로써 월초 집중 청구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외래명세서인 경우 국립병원, 보험자설립병원, 보건의료원은 동일 수진자에 대한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해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하고(각종 항목의 축소로 청구데이터총량은 현행과 유사함), ▲서면청구명세서 재입력 등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다중바코드 인쇄용 S/W를 무상으로 배포해 서면 청구명세서 다중바코드 출력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요양기관에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청구매체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행 보완자료 요청사항 중 발생빈도가 높고,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발췌해 추가적인 보완자료 감축을 위해 특정내역기재를 정형화 할 것도 건의했다.
특히 ▲100분의 100 급여내역 기재방식을 현행의 텍스트형태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코드 및 실시량을 기재해 정보처리에 용이성을 제고 하는 등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 접수ㆍ심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의 청구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일정기간(6개월 정도)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편익을 위해 심사ㆍ평가 관련 자료를 요양기관에 EDI로 회송해 요양기관이 별도 입력 없이 정보자료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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