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발전위원회 6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약제비 관리방안'은 기등재된 약가의 중간가 등을 고려해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격범위까지 보험급여 하되 차액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지 하에 환자가 본인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중 최종 발표예정인 이 연구는 다양한 약제비 관리방안은 물론 약제급여목록 개편에서 신약 등재결정시 임상효능 및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기등재약의 등재여부 결정시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약등재 시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약등재는 물론 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문제가 있는 약을 보험권에서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기등재약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따져 중간가를 정하겠다는 것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동일성분의 약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발위 한 위원은 "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누락되어 있고, 기등재의약품을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보험약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즉, 보험약으로 등재하기 위해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생산 품목이 다수인 점,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가격이 비교적 높은 점, 낮은 가격 품목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되는 약가는 현행 '약가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할 것인지, 시장가격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한편,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는 고가약 처방 시 의사고지 의무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자칫 형식에 그킬 수 있고, 우리나라 의약품의 경우 상당량이 복합제제인 것을 고려하면 특허약과 복합제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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