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3~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각국 보건장관 및 경제장관 합동만찬토론에서 GDP의 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아직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건강보험 통합·정부에 의한 수가통제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억제되고 있다고 발언, '정부에 의한 수가통제' 사실을 뒷받침 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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