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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병협 실거래가제도 유보 건의

병협 실거래가제도 유보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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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의약분업 시행시까지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 생존을 위협하고, 행정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있다며 의약분업 시행시까지 현재의 기준 약가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실거래가 제도의 연기가 불가할 경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최초 제출 이후 구입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구입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제출토록 하고, 년 2회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조정한 기준약가를 요양기관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목록표 제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목록표 작성시에도 의약품을 구별할 수 있는 코드와 단위 규격당 단가, 구입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항목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 병원 관계자는 1월 14일까지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을 위해 연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지원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기한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모 인사는 실거래가 확인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며 전체 의료기관을 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몇몇 의료기관을 샘플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도 전국 각 병원에 매 분기마다 목록표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한 검증 작업과 함께 의약품 원가와 적정 마진을 합한 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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