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최근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 생존을 위협하고, 행정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있다며 의약분업 시행시까지 현재의 기준 약가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실거래가 제도의 연기가 불가할 경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최초 제출 이후 구입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구입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제출토록 하고, 년 2회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조정한 기준약가를 요양기관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목록표 제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목록표 작성시에도 의약품을 구별할 수 있는 코드와 단위 규격당 단가, 구입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항목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 병원 관계자는 1월 14일까지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을 위해 연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지원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기한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모 인사는 실거래가 확인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며 전체 의료기관을 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몇몇 의료기관을 샘플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도 전국 각 병원에 매 분기마다 목록표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한 검증 작업과 함께 의약품 원가와 적정 마진을 합한 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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