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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상해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상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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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1회 처방기준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나 현행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의 범위 하에서는 적정정신요법 실시 횟수를 산정하기 곤란해 14일에 1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수가는 정액수가로 포괄화 되어 있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하나의 수가로 묶여 있다.
의료계는 정액수가가 낮아 제대로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의료급여 정신과수가(정액수가) 중 정신요법에 대한 적정진료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원은 2003년도 건강보험 정신과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신요법료가 총진료비의 24.18%를 차지했으며 정신요법은 입원일수 1일당 1.4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실에서 실시한 정신과 진료비 평가 결과에서도 건강보험에서는 1일당 1.1회의 정신요법을 실시했으나 의료급여에서는 0.3%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에서는 최소한 일당 1회 이상 실시하는 정신요법이 의료급여에서는 0.3회만 실시되고 있어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수가를 고려할 때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수가가 낮은 것도 문제인데 정신요법실시횟수를 1주일에 2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14일에 1회(월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경우 2004년도 수가가 1월에 96만4,800원으로 보험환자의 입원료와 식대에도 훨씬 못미치는 현실에서 항목별 비율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협은 약제비 및 검사료 부분은 정액수가에서 제외해 건강보험과 같이 행위별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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