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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학회 공동으로 심사기준 마련해야

심평원 학회 공동으로 심사기준 마련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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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심사제도가 바람직한 전문심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내용과 최신 의술을 반영한 전문학회 주도의 심사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심사위원 확대를 통한 심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학술대회에서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바람직한 동료심사제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는 "현행 심사제도는 심사기준 설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임상의학적 지식과 괴리되고, 진료권 및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심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학회가 공인하는 의학적인 심사기준 및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기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심사기준 적용의 민주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근 심사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또 "심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교수직 전문의가 위원장을 맡고,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위원회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및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이사는 "전문심사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과 관련 학회가 심사기준 마련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이규덕 전문심사위원도 "현재 심사평가원은 비상근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심사위원을 제한적으로 선발하고, 이들 전문심사위원들은 개인당 심사업무량의 한계 및 합의제 심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사위원은 또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심사확대, 심사 목표의 명확성, 지불제도와 심사제도 개선 논의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심사위원은 "전문심사제도 개선사항으로 법개정을 바탕으로 심사인원 확대, 의학회 참여 증대 등을 도모해 법적인 제한점을 주목하며 자문위원 활동, 의료계 추천 비율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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