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학술대회에서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바람직한 동료심사제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는 "현행 심사제도는 심사기준 설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임상의학적 지식과 괴리되고, 진료권 및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심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학회가 공인하는 의학적인 심사기준 및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기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심사기준 적용의 민주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근 심사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또 "심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교수직 전문의가 위원장을 맡고,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위원회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및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이사는 "전문심사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과 관련 학회가 심사기준 마련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이규덕 전문심사위원도 "현재 심사평가원은 비상근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심사위원을 제한적으로 선발하고, 이들 전문심사위원들은 개인당 심사업무량의 한계 및 합의제 심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사위원은 또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심사확대, 심사 목표의 명확성, 지불제도와 심사제도 개선 논의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심사위원은 "전문심사제도 개선사항으로 법개정을 바탕으로 심사인원 확대, 의학회 참여 증대 등을 도모해 법적인 제한점을 주목하며 자문위원 활동, 의료계 추천 비율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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