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이용자(고객)가 의료기관 등에서 5,000원 이상 현금을 지불할 경우, 그 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신용카드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전산처리가 되므로 현금거래가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 영수증으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은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업종이며, 각 업소에서 현재 보유중인 단말기에 '현금영수증처리 보턴'을 추가하는 작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자영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현금영수증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으므로 이와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