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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1:18 (일)
내년부터 의료기관 소득세 늘어날 듯

내년부터 의료기관 소득세 늘어날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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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이용자(고객)가 의료기관 등에서 5,000원 이상 현금을 지불할 경우, 그 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신용카드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전산처리가 되므로 현금거래가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 영수증으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은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업종이며, 각 업소에서 현재 보유중인 단말기에 '현금영수증처리 보턴'을 추가하는 작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자영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현금영수증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으므로 이와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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