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지확인삼사는 서면이나 데스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기록을 확인하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실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현지확인심사가 현장중심 심사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부당청구 견제 및 적정진료 유도에 효과가 컸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난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실 한 관계자는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는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거친 후 실시할 예정이며, 24시간 이전에 요양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