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7일 식품 등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매체·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 24시간 감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요감시방법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전문가 등 총 12명을 구성하여 ▲중앙일간지를 비롯, 신문·인터넷·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일부 악덕업자들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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