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이번 세미나에서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식품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통보 조항과 관련하여 대미 식품 수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새로 시행 예정인 기록유지 및 행정적 억류 조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FDA의 아시아 4개국에 대한 세미나의 일환으로, FDA 직원의 법률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한편 식약청은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일부 조항이 미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과도한 조치임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 법률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기하기를 희망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 13일까지 식약청 수입식품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미 수출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4월 23일(금) 서울 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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