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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보험 통계자료 공유키로

의협 심평원 보험 통계자료 공유키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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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공유하기로 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해서만 활용되던 통계자료가 앞으로는 의협 자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의협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정부에 의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의협과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제1차 보험통계분석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의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공된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27년만에 의협과 심사평가원이 통계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이제는 공개한다는 것은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의협은 심사평가원에서 다루고 있는 6억여건의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으므로 심사평가원이 가공된 자료를 제공했을 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조사연구실에서 활용하는 정도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 자료를 완제품으로 만들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연도별 진료실적,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실적, 사유별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실적, 처방전 발행 기관별 약제비 현황,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현황 등은 제공가능한 자료이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공개 가능한 정보 자료 목록을 수시로 공지해 의협이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통계분석위원회를 운영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계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물론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분석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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