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 발간 재판자료 제27집(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에 의해 `진료란 진찰 또는 진단과 처치를 의미한다'고 진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고, 또 진찰·진단·처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규정 이유를 들어 진료의 의미를 가진 진료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의 의미와 범위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법률상의 진료기관의 용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 `진찰과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대국민 홍보에도 진료와 조제를 구분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만큼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시행령에 명시된 `진료기관'의 범위에 약국을 엄격히 구분, `진료기관 및 약국'으로 용어를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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