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의료보호기관 약국포함 안된다

의료보호기관 약국포함 안된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0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된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범위에 약국을 엄격히 구분, `진료기관 및 약국'으로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 발간 재판자료 제27집(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에 의해 `진료란 진찰 또는 진단과 처치를 의미한다'고 진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고, 또 진찰·진단·처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규정 이유를 들어 진료의 의미를 가진 진료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의 의미와 범위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법률상의 진료기관의 용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 `진찰과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대국민 홍보에도 진료와 조제를 구분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만큼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시행령에 명시된 `진료기관'의 범위에 약국을 엄격히 구분, `진료기관 및 약국'으로 용어를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