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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공의에 ILO 개입 없다더니? '또' 뒤집힌 정부의 '말'

한국 전공의에 ILO 개입 없다더니? '또' 뒤집힌 정부의 '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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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접수 확인은 15일, 정부 '사건종결' 발표는 21일?…"판단 결과 주목"
화물연대 파업 "생존·안녕 위협하는 재난적 상황" 주장한 정부, 이번에도?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한국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입요청 자격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지 7일 만이다.

콜린 바하(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 국장은 28일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한국 '의료 개혁' 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구했으며,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전공의협의회 측에도 공유할 것임을 알렸다.

또 ILO 사무총장을 대신해 보낸다는 것과, 15일에 요청을 접수했단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로부터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 국가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어 문의했더니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띄웠고,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 전공의들의 대표성을 띤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송부했다. ILO 국장의 답변에서도 '15일'에 요청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21일 정부 보도자료와는 시기와 내용이 엇갈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동부의 21일자 보도자료를 지적하는 기자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ILO에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ILO의 긴급개입(Intervention) 의미와 관련한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가 긴급개입을 요청한 이튿날 14일 노동부는 "ILO의 'Intervention'절차는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노사단체에 전달 후 종결할 뿐이다. '의견조회' 혹은 의견전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역시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밤 ILO는 35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함께 채택했다.

ILO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알리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이목이 쏠린다. 

전공의협의회가 ILO 개입을 요청한 요지는 사직서수리금지 등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이 협약을 비준했고, 따라서 강제노동금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ILO는 '공중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전쟁·화재·홍수·기근·지진·전염병·해충침입 등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으로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공의 사직 역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기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이나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노동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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